[연예팀] 영화사두둥이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알렸다.‘나랏말싸미’를 제작한 영화사두둥 측은 “2019년 7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금일(23일) 전했다.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배경설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에는 주요 인물의 성격과 그로 인한 갈등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재판부 측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하 영화사두둥 공식입장 전문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입니다.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사진제공: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