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1월 소급 적용

입력 2019-03-05 16:42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자동차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다.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2019년 1월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레몬법 적용에 따라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하는 서면 계약을 진행하며,소비자는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 혼다코리아, 파일럿·어코드 72개월 무이자 할부 적용▶ [포토]세단과 SUV의 조화, 볼보 크로스컨트리▶ [하이빔]성격 바꾸는 서울모터쇼, 가볼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