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파이낸셜, 할부 이용 중단하면 장려금 회수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벤츠파이낸셜)가 영업직원들에게지급했던 판매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잡음이 일고 있다. 벤츠파이낸셜은소비자가 상품 이용을 중단한만큼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금융상품을 구매자와 연결, 장려금을 받아 왔던 영업직원들은반발하고 나섰다.
벤츠파이낸셜은최근 자사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사들에게 '대출금액 상환건에 대한 수수료 환입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14년 10월6일부터 2017년 1월1일까지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한 소비자들 중최대183일 안에 일부또는 전체 금액 계약을 해지한건에 대해영업직원들에게 줬던 수당을 향후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통상 차값의 1.5% 수준에서 커미션을준만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영업직원들은 받지 못할상황이 됐다.
벤츠파이낸셜은"영업직원들에게 수당을 준후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회사로선 손해가 크다"며 "판매장려금 회수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그 동안 4회에걸쳐 환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만큼 문제가 없다는입장이다.
그러나 영업직원들 사이에선불만이 터져나오고있다.한 판매사 직원은"소비자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 2.2%를 받는벤츠파이낸셜이 영업직원들에게 준 판매수당까지돌려받는 건 갑질"이라며 "법적으로는 맞을 지 모르나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벤츠파이낸셜은할부상품 이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상환했을 때 수당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있다는 점을환입 근거로 들었다.그러나영업직원들은"관련 조항이 적힌 공지사항에 동의해야만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가견적서를 뽑을 수 있다"며 "다른 금융사를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여기에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영업직원들은 또 "금융사들중 중도상환 시 커미션을 돌려받는 곳은 벤츠파이낸셜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영업직원들은 수당을 받았을 때 발생했던 세금도 문제로 꼽았다. 지금까지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해 차를 팔면 수당에 대한 소득세 3.3%를 영업직원들이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벤츠파이낸셜은유관부서와 협의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근본 원인은 과도한 '캡티브 금융'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벤츠의 캡티브 금융사인 벤츠파이낸셜의가장 손쉬운 상품 판매창구는 자동차전시장이고,영업직원들은 향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때문에캡티브 금융을 권할 수밖에없다는것. 이 처럼지나친 '캡티브 밀어주기'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금융당국도 할부상품을 소비자들이직접 선택하도록 했지만현장에선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판매사 영업직원은 "금리가 사채 수준으로 높음에도캡티브라는 이유로 벤츠파이낸셜로 소비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벤츠파이낸셜은 자사 상품 이용 시 할인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엔 소비자가 할인받은 돈으로 고금리 할부대금을 내는 셈"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런상품을영업직원들이 대신 영업해주고 받은 수당인데 그 걸 가져가겠다는 건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환입을 요청받은 영업직원들은뜻을 모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벤츠파이낸셜은영업 일선의 불만이 커지자내부적으로 대책을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 현대차, 광주 합작법인 설립 결정
▶ BMW코리아, 7세대 3시리즈 사전계약 시작
▶ 포르쉐코리아, 3세대 신형 카이엔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