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측 '늑장대응' 했다며 형사고발에 과징금 112억 부과 계획
-민관합동조사단, EGR 설계 결함 지목...늑장 리콜 정황 포착도 주장
-BMW코리아, "화재 원인발표,사내 조사 재확인한 수준"
'BMW 화재결함' 민관합동조사단이 화재원인으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내 냉각수 누수에 따른 끓음(보일링) 현상 등 설계결함을 지목했다. 또 BMW 본사측이 이미 2015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MW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 이미 회사가 밝힌 원인의 재확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서 조사단은 BMW 화재 원인으로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 및 끓음(보일링) 현상을 지목했다. 이는 당초 BMW측이 발표한 원인과 유사하지만 화재 발생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것. 또 회사가 의도적으로 리콜 범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화재발생 원인으로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 등에 엉켜 있다가 500°C에 달하는 고온의 배출가스와 만나 발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냉각수 끓음(보일링) 현상과 관련 조사단은 EGR 설계결함인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 단계에서 내열성이 부족하게 설정됐거나 허용 범위보다 과도하게 사용되도록 소프트웨어 등이 설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된 것.
조사단은 당초 논란이 됐던 EGR 밸브 개폐 문제에 대해 회사 해명과 다른 설명을 내놨다. EGR 밸브의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는데, 이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조사단은 특정 조건에서 밸브가 열리는 게 화재 원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밸브가 자주 열리는 데다 경고를 알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밸브열림고착화)에 주목했다.
또 화재 원인과 함께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대응했다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BMW가 올해 7월에야 화재와 ERG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2015년 독일 본사에서 EGR 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돌입했다. 이어 2016년 11월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출범하고 엔진 설계변경에 착수했다. 또 2017년 7월부터 사내 기술분석 자료나 정비이력 등 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도 확인했다.
국내 리콜 과정에서도 '늑장대응'이란 판단을 내렸다. 올해 7월 BMW코리아가 520d 등 1만6,000여 대에 대한 리콜에 돌입하면서 같은 엔진과 부품을 쓰는 차들을 제외했다. 이후 BMW는 10월에 52개 차종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했다.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봤다.
늑장리콜에 대해선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결함 은폐·축소와 늑장리콜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BMW측은 이번 조사단 발표가 EGR쿨러 누수가 화재의 핵심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룹 내 기술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흡기다기관 자체엔 설계결함이 없으며, 그럼에도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하드웨어 문제인 만큼 결함이 있는 EGR 쿨러를 교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EGR 쿨러 결함이라는)화재의 근본원인이 확인된 시점에서 지체없이 리콜조치를 시작했다"며 "결함 축소 및 은폐는 없었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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