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주행센터, 신설법인 흡수로 가닥
-한국지엠 법인 분리에 인천시 '임대용지 회수' 검토
한국지엠 청라시험주행센터의 향방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거취에 따라 한국지엠 법인 분리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청라시험주행센터는 한국지엠의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흡수될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R&D 부문을 맡은 만큼 연구시설은 신규법인 산하로 편입되는 게 상식이어서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시와의 갈등이다. 인천시는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한국지엠이 주총을 통해 법인 분리를 의결하자 청라시험주행센터와 연구개발시설 등이 자리 잡은 청라기술연구소 부지의 회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인천시는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검토하며 대응팀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와 계약 해지 및 부지 회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한국지엠 청라시험주행센터는 47만㎡ 규모로 성능 시험이 가능한 시험 주행로와 기술 개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 연구동으로 나뉜다. 이 밖에 구조강성 및 환경풍동, 진동소음 시험실을 비롯해 제동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실 등 다양한 연구시설이 조성돼 있다.
청라시험주행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시는 2005년 한국지엠의 전신인 GM대우에 50년간 부지를 무상 임대했다. 특혜 의혹을 감수하면서도 인천시는 지자체 고용 안정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대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 당시 철수설이 돌던 GM대우를 지원하고, 자동차 부문 고용 유지와 외국 자본 유치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문제는 당시 인천시와 회사 간 작성한 계약서의 해석 여부다. 계약서 상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한국지엠이 신설법인 측에 청라시험주행센터를 양도하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 인천시가 한국지엠 법인 분리를 반대하며 '부지회수'란 카드를 꺼내든 이유다.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법인 분리를 두고 임시 주총을 강행했고 산은은 결의 집행을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R&D 법인을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고 10년간 지속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며 산은을 설득했고 찬성을 이끌어 냈다. 마침내 18일 대주주인 GM과 산은으로부터 독립된 R&D 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 분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청라시험주행센터는 신설법인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추후 부지 이용에대한 협의는) 인천시와 긍정적인 방향으로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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