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보험, 피해보상 어려울 수도
-별도 보험 운용하나 사고 때 부족
앱 기반 카풀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나면 현행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여객운수법이 규정한 카풀을 '호의동승(好意同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어 금전이 오가는 카풀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책임 여부의 핵심 쟁점은 '카풀'의 개념적 해석이다. 운전자와 이용자 간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을 때는 사고 때 운전자 개인 보험으로 무한 배상을 할 수 있지만 이익 의도가 반영됐다면 '유상운송'으로 여겨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앱 기반 카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이익을 위한 요금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호의동승'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교통사고 전문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는 "여객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예외로 둔 출퇴근은 러시아워를 의미한다"며 "이 때 지인들과 함께 동승하는 상황을 예외로 보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 사유로 크게 무면허운전과 유상운송을 규정하는데, 여기서 유상운송이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며,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걸 말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같은 카풀이라 해도 운전자나 이용자가 이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 했느냐의 여부다. 한문철 변호사는 "'호의동승'과 '유상운송' 개념에서 중요한 건 '이익 의사'의 반영 여부"라며 "여기서 판단은 카풀 앱 가입 여부"라고 단언했다. 운전자 입장에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반복적으로 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고, 이용자 역시 유상운송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만큼 보험사가 이를 자가용 보험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 출시된 앱 기반 카풀 서비스는 드라이버로 등록 때 운전자에게 '대인보상2'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고 때 유상운송으로 판단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인보상2'는 대인보상1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중 5,000만원, 1억, 2억, 3억, 무제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통상 업계에선 무한 배상을 추천한다.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아도 보장 범위가 달라서다. 또, 무한으로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는 대인보상2 무한 가입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앱 기반 카풀이 호의동승이 아닌 유상운송에 해당되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 개인 자동차 종합보험 상 '대인2'는 무의미해진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개인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사가 보장해줄 의무가 없어서다.
이 같은 허점에 대해선 카풀 앱 기업도 이미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풀 기업이 약관을 통해 '카풀을 악용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제한을 가할 수 있다'란 취지의 안내를 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 관련해선 당장 카풀 기업의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유일한 방법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카풀 전용 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없다. 게다가 보험업계도 카풀 등 공유경제 관련 보험상품 개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로, 당분간 카풀만을 위한 자동차보험 출시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일부 카풀 기업은 개별적으로 추가 대비책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풀러스의 경우 '드라이버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출퇴근 중 카풀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으로 간주되거나 유상운송임을 인정하라고 강요 받는 경우 회사 측이 법적이슈, 분쟁, 수사기관 협조에 대한 중재와 도움을 주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적으로 '카카오T 카풀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외 사고,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 기타 폭행 등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해 등급 기준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 사망 시 3억까지 보상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그러나 보상 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인 간의 호의(好意)로 동승하다 사고가 나면 자가용 종합보험이 무제한 보상을 하지만 앱 기반의 카풀은 유상운송으로 법원이 판단해 무제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자가용 카풀 제공자(운전자)를 앱에 가입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을 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게다가 지속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카풀 서비스를) '호의동승'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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