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니게이드 및 500X 2,428대, 배출가스 임의설정 혐의
-정부, FCA코리아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30억원 부과
FCA코리아가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대상 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한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판매한 피아트 500X 818대 등 총 2,428대다. 정부는 해당 차의 인증을 취소하고 FCA코리아에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은 배출가스의 임의 설정이다. 실내에서 진행한 인증 시험 조건에서는 EGR 가동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 반면 실외 주행 조건에선 EGR 가동 중단 등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다양한 조건 하에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시험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채택한 피아트 500X도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증 취소 대상에는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제품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아트 500X는 지난해부터 국내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며, 2016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판매한 레니게이드 1,377대는 EG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FCA코리아가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이 부분 역시 별도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FCA코리아 외에 조사 범위를 확대, 유로6 기준 인증을 받아 2013∼2015년 판매한 저공해차 등을 대상으로 결함 확인 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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