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 위원회에 바란다

입력 2018-11-06 13:50
수정 2018-11-06 13:51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의 위원회로 구성돼야-소비자의 전문가 추천제, 객관성에 보탬될 수 있어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새 차를 받고 12개월(1년) 이내에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함이 같은 부위에서 3회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 결함이라도 4번째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이 되도록 했다. 또한 12개월 동안 30일을 초과해 수리를 받아도 보상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런 규정은 '분쟁해결권고기준'일 뿐 강제성은 담지 못했다. 그러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불량신차 교환 및 환불에 강제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는데, 공정위 기준에 없었던 강제규정을 넣은 게 핵심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불량신차 교환 및 환불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동차를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함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교환 또는 환불 중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계약서에 교환이나 환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관심은 교환 및 환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다. 국토부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위원회의 절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동차 전문가는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자동차 관련 업무 실무 경험자, 기술사·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종사자로 제한했다.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 배경은 이들이 일종의 법원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강제성 있는 교환 또는 환불을 결정한다. 그러자 일부에선 전문가 요건 규정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과거 기계 중심의 자동차가 이제는 IT 및 전기전자 기반으로 바뀌는 점에 비춰 단순히 '자동차 전문가'를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주행 중 멈춤 현상이 소프트웨어 문제일 때 IT 기업의 학위가 없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자격이 되지 않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직급으로 자격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왔느냐가 보다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국토부의 고심은 이해가 간다. 위원회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누구'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해서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소비자 추천제다.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가 심의에 참여할 전문가를 일부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자격 요건을 놓고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의심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당장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제도의 도입으로 자동차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됐다. 특히 강제성을 넣은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소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어 손해를 입증하고 보상받던 어려움(?)에서 벗어날 통로가 생겨서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에 일단은 기대를 걸 뿐이다.

권용주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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