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1.5%P 내린다

입력 2018-07-18 14:07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개소세 최대 100만원 감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P 감면한다.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갬핑용 자동차 등이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은하반기 중적용될 예정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승용차 구매자에게도 개소세 인하를 일괄 적용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지원도 강화한다. 2008년말 이전에 등록한 디젤차를 폐차한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1년간이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P,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P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책안엔 자동차 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우선 올해 중 미래차 등 8대 선도사업에 인프라, 공공수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예산 중 목적예비비를 활용, 부품개발업체 판로개척이나 자율주행차 개발 기타 협력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8월 중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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