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는?

입력 2018-06-29 08:42
수정 2018-07-24 09:40
-중고차 거래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가격 기입-범칙금,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중고차거래 시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가격산정서를 통합한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탑승객 전원은 반드시안전띠를착용해야 한다. 소화전 등 소방장치 근처에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교통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세금·통관

일시 수출입하는 차의 신고세관 범위를 6월1일자로 확대했다. 재수출입신고 세관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시 수출입하는차의 재수입 및 재수출 신고 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에서만 신고 가능했다. 일시 수출입차 통관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간에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가용 승용차, 캠핑카, 이륜차 등을 일정 기간 반출입하는 걸 말한다. 수출입 물품은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냉동 트레일러 포함), 활어운반차 등 일부 특장차도 포함한다.

▲교통약자 보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대상이 8월부터 확대된다.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발급대상에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을 포함한다.해당 장애등급의 경우 양 팔이 불편한 상지절단 1급과 유사하게 족동운전(조향장치 등을 발로 조작하는 방식)을 해야 하고출입문 개폐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전 처벌규정 강화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시 9월28일부터 국제면허증 발급을 제한,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겐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자는 9월28일이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단속대상에서제외한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8월10일부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다.또 정치 및 주차 금지대상이 되는 소상시설의 종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9월28일부터 의무화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중고차

7월1일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을 통합한다. 자동차진단평가사업장과 실제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서식도 일부 변경한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10월25일부터 의무화한다.

▲복지

건강보험을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인다. 기존에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4,000만 원 미만 소형차(1,600㏄ 이하), 9년 이상 노후차, 생계형(승합·화물·특수차) 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4,000만 원 미만 중형차(1,600㏄초과~3,000㏄이하)는 30%를 감면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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