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F-150 등 픽업 트럭 수입 '긍정적 검토'
-한미 FTA 개정, 미국차 수입에 도움 미미...인증 여전히 어려워
포드코리아가 최근 재협상을 마친 한-미 FTA와 관련 신차 인증이나 수입 물량 확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포드 신형 머스탱 출시행사에 참석한 정재희 포드코리아 사장은 "한-미 FTA 개정이 (신차 인증이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관련) 실무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거나 신차를 이전보다 쉽게 들여오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한미 FTA 개정협상이 마무리됐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과 관련 미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별도 검사 없이 한국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쿼터)이 현행 제작사별 연 2만5,000대에서 5만대까지 늘었다. 여기에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해선 미국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연료효율과 온실가스 관련 기준은 현행(2016~2020년) 수준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 적용분)은 미국과 글로벌 현황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연 판매 대수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 또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이밖에 휘발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보다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수입대수는 캐딜락 2,008대, 포드 1만727대, 크라이슬러(짚 포함) 7,284대 등으로 이전 쿼터 2만5,000대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 쿼터제 확대가 국내 진출한 미국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자동차 수리용 부품과 관련 정재희 사장은 "라벨링 작업 간소화 등이 보고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국내 안전기준이나 미국 안전기준이)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차 인증과 관련 정 사장은 "최근엔 안전기준보다 환경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며 "미국 안전기준을 그대로 인정해도 우리나라 환경 규정에 맞추기 위해 부품 교체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환경 규정은 미국과 유럽 규정을 혼합해 만든 부분도 있고, 한국 고유의 기준도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규정 차이가)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차를 새로 가져오기가 쉬워진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포드코리아는 4월 머스탱 이후 완전변경 신차 출시 계획이 더 이상 없다. 링컨 MKC 등 일부 차종의 부분변경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무관하게 픽업트럭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병행수입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F150, 최근 북미 시장에서 신형이 공개된 중형 픽업 레인저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 중 F150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최근 아웃도어 인구가 늘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F150은 37년간 미국 트럭부문 베스트셀링카를 차지한트럭으로, 길이 6m에 육박하는 대형 픽업이다. 2.7ℓ, 3.5ℓ, 5.0ℓ 등 가솔린 엔진이 주력이며 디젤 엔진도 선택 가능하다. 중형 픽업 레인저는 올해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 완전 신차가 공개됐다. 신차엔 직렬 4기통 2.3ℓ 가솔린 에코부스트 엔진이 올라간다. 미국 외 시장에선 4기통 2.2ℓ 디젤 엔진 등도 운용된다.
정 대표 역시 "병행수입을 통해 F150이 국내 시장에 연 200~300대 정도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시장성 조사 등이 필요하겠지만 연 1,000대 정도만 판매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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