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점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세 법안 통과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중고차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점검 제도를 제안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반영,4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반영된 제안은 중고차 점검 고지 의무화, 점검 시 가격산정제도 시행,사진촬영 의무화,보험가입 의무화의 세 가지다. 먼저 오는 4월25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장면 촬영과 고지를 의무화한다.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점검 시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매매업자는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한다.7월1일부터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을 통합한다. 협회는 매물 상태에 따른 가격을 전문가로부터 산정 받을 수 있어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10월25일부터 의무화한다.매물 점검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점검오류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가입을 통해 막기 위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전면 의무화▶ 타이어뱅크,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선언▶ 현대차, 울산·광주에 넥쏘 1호차 전달해▶ 한미 車 FTA, "현대차 픽업은 미국서 생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