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3-15 10:23
수정 2018-03-15 13:53
-기아차·재규어·페라리·푸조·BMW·오텍도 리콜



국토교통부가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제품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5조 제9항(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함)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차에 해당 차의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차의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재규어 XF 4,160대, FMK의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해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과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발견됐다.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과 뒤 따라오는 차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지적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3 x드라이브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리어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이탈돼 후방 차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텍에서 제작·판매한 오텍 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이 10t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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