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취득

입력 2018-03-25 12:09
수정 2018-03-25 12:09
-국내 실도로 시험주행 통해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입차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에 따르면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A8로 국내 첫 실도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도로 및 교통환경 빅데이터를 축적, 아우디의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기술인 '트래픽 잼 파일럿'을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트래픽 잼 파일럿 기능은 60㎞/h 이하에서만 작동한다.



시험차는 차선유지보조, 예측효율 시스템을 결합한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어시스트, 속도제한, 전방추돌경고와 같은 반자율주행 기능을 기본 장착했다.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작동하며, 운전자가 의도할 때 언제든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주변 물체 탐지를 위한 레이더 및 라이다, 카메라, 중앙 운전자 보조 컨트롤러 등을 갖췄다. 중앙 운전자 보조 컨트롤러는 아우디의 자율주행기술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장치로, 센서가 수집한 주변 환경정보를 실시간 처리해 360도 이미지로 구현한다. 이는 정확도를 높인 정보를 제공,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기술이다.

아우디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화성 케이-시티와 국내 실도로에서의 시험주행을 통해 기술을 테스트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전기차, 함부로 중고 매각하면 안된다고?

▶ 아우디, "지금이 미래 바꾸는 역동의 순간"

▶ [人터뷰]현대차 스타렉스 강해도 르노 틈새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