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2008년 1월23일 자동차 뉴스

입력 2018-01-23 09:38
오토타임즈가 10년 전 오늘 자동차 산업 뉴스를 되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10년 전 소식을 통해 업계의 변화를 확인하고 현재 자동차 분야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자는 취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로도 현재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를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그러나 10년 전 뉴스가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고 통찰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10년 전 오늘 자동차 업계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GM대우, 6단 토스카 프리미엄6 출시

GM대우자동차가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한 '토스카 프리미엄6'를 출시했다.



토스카 프리미엄6은 4단 변속기가 일반적이던 국내 자동차 업계에 '6단 변속기 대중화'를 선언한 차다. 당시 넓은 기어비(6.14대 1)를 기반으로 고속주행 시 효율개선은 물론 부드러운 변속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2,500㏄급의 경우 시속 90~120㎞ 정속주행 시 4단에 비해 연료효율이 15% 정도 개선됐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40㎞ 및 60㎞ 도달시간도 10% 정도 단축됐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6단 변속기는 미국 GM파워트레인 트랜스미션 엔지니어링 연구소와 GM대우 파워트레인 개발본부가 공동 개발했다. 통상 변속기의 내구성 목표인 16만㎞의 두 배에 가까운 32만㎞ 내구성을 목표로 개발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GM대우는 총 4,600억원(미화 5억달러)의 프로젝트 비용을 투자했다.

토스카 프리미엄6의 당시 가격은 1,726만~2,662만원이었다.

2011년 5월 단종되기 전까지 토스카는 GM대우의 중형세단으로 나름의 존재감을 뽐냈다. 직렬 6기통 가솔린과 자동 6단 변속기의 조합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오랜시간 경쟁력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재 그 자리는 쉐보레 말리부가 지키고 있다.

▲목포신항 자동차 선적포기 방침에 기아차 '비상'

전남 목포신항이 자동차 선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에 비상이 걸렸다.

당시 목포신항만㈜는 자동차 선적을 하면 손실이 난다는 이유로 목포신항에서의 자동차 선적 포기 의사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자동차 대당 선적료가 1만7,000원이지만, 정부와 맺은 협정 때문에 대당 선적료가 6만6,000원으로 정산된다. 따라서 차 한 대 당 4만9,000원씩 손실이 나는 상황이라는 것. 2004년 개항 이후 자동차 선적으로 인한 손실이 177억원에 달했다는 게 목포신항측 설명이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수출 등의 목적으로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목포신항을 이용해왔다. 그런데 목포신항에서 자동차 선적을 거부할 경우 군산항이나 평택항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거리가 먼만큼 늘어나는 운반비용과 시간 등 물류비 압박이 심각했던 상황이었다.

이후 선적비 문제 등은 해결돼 목포신항은 여전히 기아차의 수출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10년 동안 선적비 문제 외에도 플랜트 건설에 따른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지만, 목포항은 현재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자동차 수출항으로 성장했다.

▲자동차정기검사 비용 최대 2배 담합인상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담합 인상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인 각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수수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받도록 강제한 사실(사업자단체금지행위)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이 2006년 12월부터 정비사업자 대표자 간담회의를 열고, 각 사업자들이 정기검사 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결정했다. 공단이 받던 금액은 당시 5만~5만3,000원 수준인데, 조합의 결정 이전에 각 사업자가 받던 수수료는 2만5,000~4만원 대였다. 조합은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내리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전산망 입력 차단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도 발송했고, 수수료 인상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각 정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검사수수료를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해 실행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검사수수료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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