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지원받는 EV와 1,017만원에 그친 EV는?

입력 2018-01-22 09:20
수정 2018-01-22 09:21
-올해부터 1,017만~1,200만원 차등지급

-택시, 화물차, 버스는 지원 늘려 정액지급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서 차종별로 최대 83만원의 보조금 차이가 발생한다.

17일 환경부가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40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 쉐보레 볼트 EV, 테슬라 모델S 75D와 90D, 100D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 보조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택시와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종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이 지급된다. 택배 등에 많이 활용되는 1t 화물 전기차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 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은 중형이 6,000만원, 대형은 1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차(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지만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했고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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