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8 전기차 구입에 대한 모든 것-①구매

입력 2017-12-14 07:24
수정 2017-12-17 22:17
-2018 전기차 보급목표 2만대, 국고 보조금 최대 1,200만원 내에서 차등 지급

-현대차 코나EV, 기아차 니로EV, 재규어 I-페이스 등 출격 준비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가 대폭 늘어난 전기차가 쏟아지면서 이른바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특히 2018년 등장할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최소 기준으로만 200㎞를 훌쩍 넘고, 일부 차종은 400㎞를 확보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에서도 쏠림 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기차 구매 단계부터 유지 및 처리까지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기차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편집자

2018년엔 정부가 올해 1만4,000여대보다 6,000대 늘어난 2만여대를 보급하기로 밝혔다. 다만 국고 보조금은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줄었다.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계산에서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책정한 보조금을 포함해 총 2,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내년 새로 나올 전기차부터 보조금 신청 등 전기차 구매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내년 출시되는 전기차는?

올해 말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인 전기 승용차는 10차종, 전기 버스는 8차종이다. 이 중 전기 승용차에는 르노삼성 SM3 Z.E.와 트위지, 테슬라 모델S 100D와 90D, 75D, BMW i3 94Ah, 기아차 쏘울EV, 쉐보레 볼트EV,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피스 등이 해당한다.

2018년엔 현대차 코나EV와 기아차 니로EV가 추가된다. 코나EV는 3월 열리는 제네바모터쇼에 소개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90㎞로 발표됐다.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며 연간 공급대수는 1만3,000여대로 국내와 미국, 유럽에 판매된다. 니로EV는 2018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1회 충전으로 최대 380㎞를 주행해 쏘울EV보다 주행 가능거리를 2배 이상 확장했다. 더불어 2021년에는 제네시스 전기차를 추가하는 등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기차 14종을 선보인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도 I-페이스를 국내 들여올 계획이다. SUV인 F-페이스를 기반으로 90㎾h의 배터리를 갖춰 한 번 충전에 380㎞(북미기준)를 달린다. 최고 400마력, 최대토크 71.4㎏·m의 힘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 가속 시간은 4.0초에 불과하다.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위탁하면 된다. 대리점은 구매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바로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소비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동차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후 제조사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제조사 계좌로 보조금을 보전한다.

2018년부터는 구매 신청자가 2개월 이내 자동차를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한다. 또 신차 인도 순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 구매 신청자가 지자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하면 지자체는 예산 사정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거나 아예 지원받지 않을 수 있다.

▲보조금은 얼마나 받나

국고 보조금은 대당 최대 1,200만원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지자체별 지원금은 정해지지 않았다. 2017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울릉군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천과 순천, 나주가 800만원, 광주와 세종, 아산, 화순이 700만원, 강원이 640만원, 포항과 전주가 600만원, 서울이 550만원, 인천과 경기, 부산 등이 500만원, 양산과 거제 등이 300만원 순이다. 다만 국고 보조금과 같이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내년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져 일부 비용이 보전될 수 있다.

차종별 효율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차등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전기차 에너지 효율과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차등 적용한다. 지금까지 정부 보조금은 환경공단의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를 거쳐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와 효율(㎾h/ℓ)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기차 1회 충전시 주행 거리는 겨울철과 여름철 변화에 따라 책정하며, 배터리 용량만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 무게에 따른 효율도 고려한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효율과 주행성능이 모두 뛰어난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EV가 가장 많이 획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보다 주행 거리가 짧은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테슬라 모델S 등은 전액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도 풍성하다.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교육세 최대 60만원 감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등 최대 56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일반 내연기관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적용하는 자동차세를 전기차는 13만원(비영업용)으로 통일했다. 2,000㏄ 자동차의 경우 약 5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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