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일차 담합사건 조만간 결론낸다"

입력 2017-10-21 11:45
-독일차 5개사 국내법 위반 여부 검토후 고발조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벤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차의 부품값 담합과 관련 조사의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19일열린 국회 정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유럽에서 불거진 독일차 담합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 위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해외 당국과 정보공보 공유를 진행중이며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현안을 조만간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지난 7월 독의 주간지 슈피겔이 아우디폭스바겐 등 5개 독일차 회사가 디젤차 배기가스 시스템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이후 유럽연합(EU) 경쟁 당국과 독일 카르텔청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슈피겔은 이들 회사가 디젤차의 기술과 비용, 부품, 시장, 전략 뿐 아니라 디젤차 배출가스 처리에 대해서까지 협의하는 비밀 실무그룹을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출가스 처리장치에 대해 질소산화물을 김축하는 장치인 요소수 탱크를 비용문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 이후 해당 업체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들 회사가 EU의 카르텔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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