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공임 담합 교사한 적 없어"

입력 2017-09-26 13:22
-담합 교사제재한 공정위에 전면 부인, 항소 준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09년 공식 딜러사 8곳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26일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담합 제재에 반박하는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공임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사는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2009년 당시 회사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공임 인상 논의를 위한 모임에 대해서는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를 선택한다"며 "따라서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벤츠코리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위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최종 입장을 전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공정위, 서비스 공임 담합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적발

▶ 아우디코리아, 신차 시험은 한창...출시는 언제?

▶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자리 꿰찰까?

▶ 볼보차코리아, 2세대 XC60 출시...6,090만원부터

▶ "추석연휴, 무면허운전 22.1% 늘어…법규 위반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