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다음달 집중 단속한다

입력 2017-09-24 12:01
-상반기 16만대 단속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이어 다음달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불법차에 대한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1만2,000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대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로인해 단속건수가 증가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8,929대가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됐다. 이중 25%인 9,995대는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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