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없다면 자동차 개조 얼마든지 돼야"

입력 2017-07-14 15:13
-튜닝 규제 환경에만 적용돼야 활성화 가능-전문인력 양성 시급, 불법은 강력 단속해야



국내 자동차 튜닝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정부 규제 완화와 튜닝 인력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재 제한적인 튜닝 인증제도의 다양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개막한 '2017 오토살롱'에서 최근 튜닝 산업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튜닝제도 정착과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자동차 튜닝 제도 정착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환경 중심의 정부규제, 튜닝 전문 인력의 육성, 국내 튜닝 인증제도의 다양성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유됐다.



먼저 인덕대학교 노현구 교수는 튠업(성능) 튜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노 교수는 국내 자동차 등록이 2,000만대가 넘어가면서 튜닝 시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튜닝 선진국에 비해 우리 정부가 단속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과 미국에서는 규제의 범위가 환경적 측면으로 한정되지만 우리는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광범위한 규제로 튜닝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튜닝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점도 주목했다. 특히 튠업튜닝 부문에 있어 관련 부품의 개발 사업과 타 차종 적용기술 사업, ECU 어플리케이션 기술 사업 등 수출전략 상품으로키워 나가면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노 교수는 "튜닝이 환경적인 부문만 충족한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활성화될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며 "규제는 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으로만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자동차대학교 김영일 교수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자동차 정비에서도 전문성이 필수인 만큼 튜닝산업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은 당연하다는 것. 튜닝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올바른 튜닝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을 키우면 일반인들의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튜닝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기술발달로 자동차 품질이 향상되고 고장률과 사고율이 줄어들면 정비 부문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 이를 튜닝 산업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점도 인력 양성의 이유로 꼽았다. 김 교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확립하며 교육기관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튜닝관련 협회를 일원화하고 산학연계 체계를 구축해 튜닝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우리 튜닝인증제도의 절차가 까다롭고 인증대상 품목도 선진국 대비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완성차회사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휀더나 보닛을 자율적으로 변경해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주면 튜닝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불법튜닝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및 튜닝 업계에 따르면 세계 튜닝 시장은 2012년 기준 100조원 규모로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다. 이 중 최대 시장인 미국이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등의 규모며 한국의 경우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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