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대폭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매년 초 대상 차를 선정해 시험 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연말에 '올해의 안전한 차'를 시상하는 제도다. 주로 정면·측면 충돌 등 충돌안전성 위주로 평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첨단 안전장치, 여성·어린이 충돌평가 등 평가항목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평가 결과를 상·하반기 2회 혹은 연 1회 공개하던 것을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 수시로 공개하는 평가 결과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3개 분야에 대해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한다. 연말에는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해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이전에는 경고장치 위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평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9가지 첨단 안전장치를 추가로 평가한다.
여성 운전자와 어린이 탑승객에 대한 충돌 평가도 진행한다. 특히 정면으로 고정벽에 충돌하는 평가 시 여성 인체모형을, 부분정면충돌과 측면충돌 평가를 할 때 뒷좌석에 어린이 카시트를 장착하고 6세, 10세 인체모형을 탑재한 후평가할 계획이다.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 자동차의 신기술을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전도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포르쉐, 신형 911 GT2 RS 공개
▶ 폭스바겐, 2019년 자동차 간 대화 가능해진다
▶ 애스턴마틴, V8 4.0ℓ 엔진 얹은 DB11(V8) 내놔
▶ 완성차업계, 전기차 시장 앞다퉈 진출...발은 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