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하 아이오닉EV) 택시가 르노삼성 SM3 Z.E.와 달리 소형 요금을 받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형택시는 배기량 또는 크기로 구분한다. 이 중 전기 택시는 내연기관이 없어 크기로만 구분하는데 길이 4.7m, 너비 1.7m를 초과해야 한다. 현재 이를 만족하는 차종은 SM3 Z.E.뿐이며 아이오닉 EV와 닛산 리프 등은 소형 택시로 분류된다. 그 결과 SM3 Z.E.는 중형 택시로 기본 요금이 2,800원, 아이오닉 EV는 소형택시로 2,200원에 머물고 있다(제주 기준). 따라서 택시 운행 사업자 입장에선 아이오닉 EV의 실내 공간이 더 넓고,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훨씬 길어도 요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 SM3 Z.E.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지난 2월 친환경 택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은 모두 중형택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특수성을 인정해 크기가 작은 전기차도 중형택시 기본 요금인 2,800원 이상을 책정할 수 있다는의미다. 하지만 관련법은 입법예고 후 각종 심의와 심사를 거쳐 공포 후 시행까지 몇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택시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아이오닉 EV가 공간 활용성이 높아 승객을태우는 택시로는 더욱 적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도 "아직까지 중형 택시로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기관 친환경차 비중 확대, 전기 렌터카와 택시 보급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3월 렌터카와 택시 시장을 공략한 경제형 아이오닉 EV'I 트림'을 출시했다. 가격은 1,840만원(제주도 기준, 정부와 제주도 지자체 보조금 및 세제혜택 적용 후)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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