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사고책임 배분위한 보험제도 개선 착수

입력 2017-05-01 09:32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 자율주행, 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제공한다. 또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그간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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