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E클래스·마세라티 르반떼 등 리콜

입력 2017-03-31 09:23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 한불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했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22일부터 2016년 6월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차종 489대이다. 해당차 소유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받을 수 있다.

FMK가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 승용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돼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 부품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우선 2016년 8월30일부터 2017년 2월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총 105대는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회전수(RPM)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 2016년 8월30일부터 2016년 11월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 80대는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고무튜브)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ℓ e-HDi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1월23일부터 2012년 4월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ℓ e-HDi 총 120대다. 해당차 소유자는 오는 4월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전국 차량등록사업소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위임 가능, 재발급 비용은 횟 부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차는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으로 연결부위가 파손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전원스위치(서브스위치 모듈) 배수관련 설계불량으로 부식으로 인한 단선이 발생될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18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차 2,050대다. 해당차 소유자는 오는 4월4일부터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가 수입·판매한 인디언 치프 클래식 등 6개 차종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위에 유격이 발생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7일부터 2016년 6월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치프 클래식 등 6개 차종 154대이다. 해당차 소유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호스 손상방지 부품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 FMK(02-6207-5569), 한불모터스(02-3408-1654), 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02-2279-0170)로 문의하면 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자동차회사가 이걸 만들어? 기발한 발상 모아보니

▶ [모터쇼]쌍용차, 2019년 전기차 출시한다

▶ [모터쇼]제네시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G90 전시

▶ [모터쇼]네이버, 생활환경 지능기반 기술로 승부

▶ [모터쇼]현대차, 소형 SUV(OS) 공개 안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