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쉐보레 스파크와 말리부 6만6,000여대를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하고 한국지엠에게 과징금 10억원을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쉐보레 스파크는 엔진오일 과다주입과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또 말리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어겼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게 해당 제품의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10억6,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31일부터 2017년 1월24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4만4,567대와 2016년 5월10일부터 2016년 10월18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2만1,439대다. 해당 제품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으면 된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하는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도 리콜한다.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나왔으며 2016년 9월7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 제작된 8대가 대상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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