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증, 과실률 따라 차등 적용해야"

입력 2017-02-03 10:33
앞으로는 사고발생시 과실이 적을수록 보험료 할증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보유한 차가 여러 대일 경우 개별적으로 할인 및 할증등급이 매겨진다.

2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발표됐다.이날 서울대학교 박소정 교수는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과실이 작은 운전자와 과실이 큰 운전자가 동일하게 할증되고 있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성하다고지적하고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 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다. 그러나 과실 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과실이 많은 운전자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돼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박 교수는 현행 사고내용별 점수에서 '과실 50%미만'(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저과실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다발자의 경우는 사고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저과실자 할증차등화시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및 운전행태 변화 등이 수반될 여지도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고건 1건에 대해 우선 시행 후 향후 단계적 확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다수의 차를 보유할 경우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를 '기명피보험자'에서 '기명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존 계약에 자동차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차에 대한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인 11등급을 적용하는 안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차를 보유할 때도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발표 이후 보험 감독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대체로 이번 개선안에는 동의 하지만 몇 가지 우려와 보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상무는 "과실비율차등화는 할증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과실율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민원에 대한 해소법이 필요하며 저과실 및 고과실 사이에 있는 대상자를 위해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차등적 할인할증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과실상계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은 큰 불확실성을 초래 할 수 있다"며 "과실율에 대해 가입자들은 사고책임이 확실히 있는 경우 공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실 기준점을 70~80%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 신종원 본부장은 "다수차보유자 할인할증제도개선안의 경우 사고 위험이 낮은 우량 운전자가 차를 추가할 때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처럼 할증을 한다면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주 피보험자를 2대로 한정하거나, 가족들의 사고위험요소를 강화해서 개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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