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 그랜드 체로키 등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디젤차 10만4,000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가 포착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이날 "FCA의 일부 디젤차들이 엔진성능 조절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해당 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차종으로는 3,000㏄ 디젤엔진을 장착한 2014∼2016년형 그랜드 체로키와 픽업트럭 닷지램 1500을 지목했다.
EPA는 즉각 위법행위 통지서를 FCA에 발송하고 해당 디젤차가 기준치를 넘은 배기가스를 넘겼기에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FCA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FCA는 최대 46억달러(5조 4,215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PA와 함께 이번 사건 조사를 맡은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청(CARB)의 매리 니콜 청장은 "대형 자동차업체가 규칙을 피하려고 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밀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FCA측은 해당 제품에대한 불법 배출가스 조작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FCA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자동차검사 조건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 역시 없었다"고 항변했다. FCA 미국법인도 즉각 성명을 내고 "FCA의 디젤차는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며 "EPA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최용순 기자 yms9959@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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