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는 앞지르기만? 지정차로제 대폭 손본다

입력 2017-01-10 08:55
수정 2017-01-10 09:20
경찰이 지정차로제를 간소화하고 정체 시에는 앞지르기로 제한된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입법 예고됐다. 현행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와 그 외 도로를 편도 2~4차로로 세분화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존 2~4차로 구분을 오른쪽과 왼쪽, 2단계로 개선한다. 일반도로 편도 4차로는 1·2차로가 왼쪽, 3·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3차로에선 1차로가 왼쪽, 2·3차로가 오른쪽 차로다. 고속도로의 경우 이와 동일하지만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로 설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 등 소형·고속차종은 모든 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오른쪽 차로만 달릴 수 있다.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고,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기존에 가장 바깥쪽 주행만 가능했던 대형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편도 3차로의 2차'로, '편도 4차로의 3차'로 주행이 허용됐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최고속도를 낼 수 없는 경우엔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110㎞/h인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평균 80㎞/h로 주행 중이라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해도 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돼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워 대형 및 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 및 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했다"며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앞지르기 차로여서해당 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체 시에도 1차로 통행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고속도로 통행속도가 도로의 최고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 도로교통법은 2017년 2월15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내 시행될 방침이다.또한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이외의 교통소양교육 대상자 교육을 6시간으로 통합 운영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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