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2월15일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2부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6월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시도 630여개 행정 및 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해 2부제와 공공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포함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매일 오후 5시 PM2.5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이 예보될 경우 발령한다. 발령 준비기(당일 오후5시~오후5시30분), 발령기(당일 오후5시30분), 비상조치 시행기(익일 오전6시~오후9시), 관찰기(익일 오후5시), 종결·평가기 5단계로 발동한다.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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