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타이어 소음 잡는다

입력 2016-12-20 16:59
-타이어소음 자율표시제 내년 9월부터 시행

-2019년 저소음 타이어 본격 보급

환경부가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오는 2019년부터 국내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유관기관을 비롯,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과 수입사 5곳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 및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이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란 주행 중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제품별 발생하는 소리의 크기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정도를 표시하지 않은 타이어는 원천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저소음타이어 보급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을 비롯, 타이어 제조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과 세부 추진 일정 등을 지난달 최종 합의했다.

EU의 규정이 현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만큼 국내 소음 허용 기준과 시험 및 인증방법, 소음도 표시, 사후 관리 등도 유럽 기준을 따를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신차용(OE) 타이어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후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2003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타이어 폭에 따라 74~76㏈의 허용치를 설정, 관리해왔다. 이후 올해 11월부터 폭 구분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허용치를 70~74㏈로 강화한 2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신형 승용차를 시작으로 EU의 강화된 규제 기준을 적용, 2027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소음관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U는 지난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기여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엔 시속 40㎞ 이하에선 엔진계 소음이 우세했지만, 시속 40㎞를 넘어서면 타이어 마찰음이 자동차 소음의 영향이 커졌다. 정상 주행 상태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라는 게 EU 설명이다. 그간 지속적인 소음 규제 덕분에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리가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고, 앞으로 엔진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인 만큼 타이어 소음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일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EU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도로의 교통량이 26%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가 정착되면 도로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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