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규제로 미세먼지 줄인다, 법안 발의

입력 2016-11-15 10:44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대책 패키지 4대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홍영표 의원실에 따르면 4대 법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그동안 환경 관련 법안에서 누락된 미세먼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담았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명기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의 기준을 단순히 '총발전량'으로 규정해 천연가스 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등 발전원별로 차등 짓지 않아 법적 조치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난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정부가 감축해야 할 목표에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포함됨을 밝혔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의 기준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을 추가했다.

더불어 개정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령으로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인 처방으로 발전량을 제한,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영표 의원은 "경제성만 따지는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고 화력발전소를 통한 발전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대책 패키지 4대 법안은 유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연구모임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소속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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