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등 위반 과태료, 스마트폰으로 조회 가능

입력 2016-08-22 11:57
앞으로스마트폰으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확인이 가능해 진다.국토교통부가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조회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부과 내용을 확인했다.그러나 오는 23일부터는 납부자의 요청시 행정청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roadfine.go.kr)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또 과태료는 은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과태료확인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 된 만큼 국민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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