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수입차 브랜드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특히 디젤차의 인증서류 조작에 초점을 맞추고, 유럽에서 들어온 디젤 전 제품의 서류 확인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류 조작이 발견되면 판매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부과, 이른바 '관행'이란이름으로 벌어져 온 인증 오류를송두리째 뿌리 뽑기로 했다.
18일 환경부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는 앞서 아우디폭스바겐 서류 조작에서 비롯된 환경부의 책임론이 배경으로 꼽힌다. 수입사가 관행이란 이유로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온 것을 환경부가 몰랐다는 것 자체에 대한의심이 적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서류 조작 관행이 있다는 사실은 아우디폭스바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파악했다"며 "이런 일이 다른 수입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지 조사해보면아우디폭스바겐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관행이었는지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인증서류 조작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는 먼저 디젤부터 시작한다. 특히 최근 인증 받은 11개 제작사의 유로6 디젤차 110개 차종이 집중 대상에 오른다.시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이후 조사범위를 가솔린 차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일부에선 정작 인증을 내주는 교통환경연구소가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시각도 적지 않다.지난해 교통환경연구소 인증 담당 연구원이 수입 업체들로부터 '인증 급행료' 명목으로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및 수입차의 배출가스 인증과정에서 편법 인증은 오랜 시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시험 및 권한을 모두 가진 환경부와산하 기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환경부 및 산하 기관 수입 업체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환경부가 아닌 검찰 조사를 통해 모든 내용이 밝혀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자동차업계에선 소음 및 배출인증 외에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자동차 안전 및 연비인증 또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트럭의 경우 연비 인증 때 축을 몰래 들어올리는 일 등이벌어지고 있어서다. 동시에 인증 제도의 허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잇따르고 있다.이미 유럽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한국에서만 유독 까다로운별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수입차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수입차 업계에선 이번 환경부의서류조사를 계기로인증 절차 간소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입차의 인증 절차와 유럽연합이 한국차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인증절차를 비교해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질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는 환경부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수입차 인증시스템의개선에 대해 환경부 측은 "조사가 우선이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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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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