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가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미리의 남편 이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인 견미리가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했다. 이를 통해 4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의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중 이 씨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이 씨는 2011년에도 주가조작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견미리 남편 이씨의 구속 소식에 보타바이오 주식은 급락하고 있다. 3일 오전 9시 17분 보타바이오는 전 거래일보다 1125원(27.54%) 하락한 2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견미리와 딸 이유비는 보타바이오 유상증자에 참여해 억대 주식부자로 손꼽히기도 했다. 견미리는 유상증자와 부동산 현물출자 등을 통해 이 회사 대주주로 올라 금액상 94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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