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코리아 및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폭스바겐 티구안 등 4개 차종에서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25일부터 2016년 2월4일까지 제작된 티구안 등 4개 차종 1,320대다. 해당차 소유자는 1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은 정류기 내부의 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 9월3일부터 2011년 9월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등 9개 차종 538대다. 오는 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으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