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언제 폐차해야 지원 받나

입력 2016-07-01 09:33
수정 2016-07-01 12:59
노후 경유차 소비자들의 관심이 개별소비세 감면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유도하는데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6개월 간 70%(대당 1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기존에 경유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 구입하는 차종이나 연료의 종류는 상관없다. 다만 기존에 승합 및 상용차의 경유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즉 노후 경유 승합차에서 신규 경유 승합차로 옮겨가는 소비자에게도 새로운 혜택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진행 단계에 있어정확한 시행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7월 중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최종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6월 말로 정부의 한시적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터라 관련 혜택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혜택이 법안 시행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미 교체 주기가 도래한 소비자들은 법안 도입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소비 촉진을 모두 의도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내놓겠지만 개소세 인하분을 시행 전 사례까지 소급 적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정책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의 경우도 기존에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서다. 따라서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의 추가적인 혜택 지원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소비자들이 이번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다음 신차를 구매한다면 가솔린을 선택하겠단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했다"며 "하지만 가장 혜택이 필요한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에 추가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막상 친환경차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합차나 상용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추가 혜택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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