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완성차업계전반에 걸친 개별소비세 인하 대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또 지난 2011년 간소화했던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며,면허종류를 세분화하는 등 도로 위 안전도 향상에 대응한다. 디젤 게이트로 불거진 배출가스관련 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부문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정리했다.
▲교통·안전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 먼저 학과시험 문제은행은 기존 730개 문항에서 1,000개로 늘린다. 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등의 문항을 추가한다. 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행 50m에서 300m로 연장하며 T자 코스, 경사로, 신호교차로, 좌·우회전, 가속의 5개 구간을 더한다. 도로주행시험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차 길 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지키기 등을 넣는다. 검정원의 주관 채점항목도 줄여 객관성을 높인다. 현재 법제처의 법령 심사 대기중이며, 7월 통과 후 시험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3t 이하 소형 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특수 면허를 신설한다. 레저문화 활성화로 캠핑용 트레일러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면허를 세분화하는 것. 기존엔 1종 특수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했다. 11월30일부터는 한 쪽 시력만 있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사업용차나 대형차를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2종 보통면허만 허가했으나 1·2종 모두 차의 크기와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단, 면허갱신기간은 현행 10년(65세 이상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보복운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사례 증가에 따른 것으로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세제
구매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5.0%→1.5%, 100만 원 한도)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낮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데 따른 것. 7월중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최종 공고한다. 또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승합·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처음부터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들 차에 비슷한 혜택을 주자는 목적이다.
유럽산 1,500㏄ 이하급 승용차 등의 관세 1.3%를 전면 철폐한다. 통관일 7월1일부터 적용한다.이에 따라 유럽에서 수입하는 소형차는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한 가격 인상을 일부 상쇄할전망이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다. 현행법 상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대부분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지만 범칙금은 불가능해 납부자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범칙금 역시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환경·기술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트위지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운행을 우선 허용한다.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쪽으로 제도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 또골목배송이 가능한 3륜형 전기차의 길이 및 최대 적재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전동 휠 및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작차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회사에 대해 차종 당 과징금을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현행법 상 10억 원이었던 걸 대폭 올린 것. 과징금 부과 사유는 미인증이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하는 경우다. 7월28일부터 발효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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