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시승기를 쓰게 하는 등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아우디코리아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가패소했다.지난 7일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아우디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4년 아우디코리아는 일부 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마케팅을 시도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아우디코리아 측은 "해당 블로그 광고글은 마케팅 대행사를 통한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책임 주체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광고 주체인 아우디코리아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가 대행업체로부터 이메일로 보고받은 내용에는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뒤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아우디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행위 상당 부분이 자동차 제품을 주로 포스팅하는 파워블로그 운영자를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내용은 단점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객관적이라는 신뢰를 더 강하게 해 기만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2012년 아우디코리아는 신형 A6가 국내 한 언론사의 '올해의 차'로 선정되자마케팅 목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사 한국오길비앤매더(주)와 계약을 맺었다. 오길비는 ㈜퓨처로지에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세부 내용을 의뢰했다. 퓨처로지는 ㈜미래아이엔씨라는 바이럴 마케팅사에 다시 블로그 홍보를 맡기고 이에 따라 미래아이엔씨는 파워블로거를 비롯한 총 13곳 블로거에게 회당 10만원을 지급하며 블로그 포스팅을 진행했다. 계약된 블로거들은 2012년 3월12일부터 28일까지 약 보름간 순차적으로 '아우디 A6, 올해의 차 선정'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자신들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러나 최초 게재 시 아우디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일부는 2013년 5월과 2013년 11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했지만 이미 공정위 감시가 시작된 후였다. 이에공정위는 소비자안전정보과는 '기만광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소비자 구매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시에 아우디에게는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포스팅을 제공한 블로거들은 대가가 소액인 점, 광고법에 의거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아우디에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은 면제됐다.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자동차, 이제는 '가상 현실'에서 만든다▶ [칼럼]BMW의 자신감이 낳은 '잔존가치 62%'▶ 미국 IIHS, 충돌 안전 높고 헤드램프 좋은 차는?▶ [시승]기아차의 미래권력, 하이브리드 SUV '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