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차 수리가 일반 정비점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및 정비 장비, 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수입차의 경우 서비스 매뉴얼 등이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돼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수입차 소비자의 불만이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수입사는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또한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도일반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진단기도별도 제조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또한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제공,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선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제작사가 지원해야 한다.다만 정비 이후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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