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변경된 제원통보 없이 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S350d, S350d L, S350d 4매틱, S350d 4매틱 L)에 9단 변속기를 장착해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2016년 1월27일부터 판매했다. 이후 2월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2월29일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고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종의 경우 환경부(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와 산업부(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양 부처는 벤츠코리아에 대해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와 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S350d 4차종이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 판매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판매사를 통해 해당 차종의 판매와 자동차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며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이후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는 "해당 차종 소비자에게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판매사와 협조해 해당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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