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자율주행차에 허가증 교부,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자율주행차에 국내 도로에서 주행을 허가한건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를가능하게 했다.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1호는제네시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연구용 차다. 현대차는 제도 시행 당일인 2월12일 신청 접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았다. 주요 요건으로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이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등도 갖추도록 했다. 또자율주행중에도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하도록 2인 이상의 사람이 타도록 했다.자율주행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 표식도 차 뒤편에 붙이도록 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공도 주행 전 1만2,000㎞의 사전 시험주행을 마쳤다. 이 중 완전히 시스템이 책임진 주행거리는 약 8,000㎞에 달한다. 주행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임베디드 PC를 비롯해 차 위치를 측정하는 GPS, 교통상황과 장애물 등을 인식하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및 라이더 센서 등을 탑재했다.현대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과 중소기업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허가절차가 익숙지 않은 대학 등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임시운행허가 절차에 대한 질의 서식을 작성해 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공학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에 안내했다. 사전 시험주행이 가능한 주행시험로 현황도 공개했다.김용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경과를 보며 시가지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허가절차 개선 등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토요타, 하이브리드 득세...한국도 예외 없어▶ [기자파일]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경차란▶ 2월 수입차, 1만5,671대···2개월 연속 하락▶ 프리미엄 수입차, 판도 변하기 시작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