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변속기 미인증' S350 판매중지

입력 2016-02-29 22:30
수정 2016-03-01 00:26
국토교통부가 자기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S350 4개 차종에 대해 판매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벤츠는올해 1월부터 9단 변속기를 장착한디젤세단 S350을 판매했다. 기존 S350에는 7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주요 부품을 교체한 만큼 벤츠는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했으나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개월간 판매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성능이나 배출가스가 달라진 차는 동일차종이어도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효율정정 신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해야 한다.국토부는 2월 중 관련 사실을 파악,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350d, S350d 4매틱, S350d L, S350d L 4매틱 등 4개 차종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시중에 판 S350 9단 변속기차는100대 미만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시기와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 벤츠코리아 법인 또는 대표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벤츠 관계자는 “12월생산분부터 개선한 S350d를들여오면서 일부 차종에 9단 변속기를 얹었다”며 "2월15일경 이 같은 사실을 파악, 16일 국토부에 자진 신고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해당 차 구매자들에게도 신속히 제반상황을 설명했고,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벤츠, 스스로 차선 변경하는 신형 E클래스 생산▶ 벤츠코리아, 손해사정사 대상 사고 수리교육 시행▶ 디젤 스캔들 불구, 폭스바겐그룹 유럽서 1위 유지▶ 개별소비세 환급 논란, A to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