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입력 2015-12-24 09:25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열린 32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현대차에 따르면 합의안 내용은 새 임금체계 지속 논의와 임금피크제,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임금체계 도입은 내년 단체교섭 시까지 지속 논의해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10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전년대비 임금 각각 만 59세 -10%, 만 60세 -10%). 운영중인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의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o:p></o:p>

주간연속2교대제(8+8 근무) 도입도 통과했다.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을 개선, 공급 물량과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도입이 완료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시간은 0시30분으로 1시간 당겨진다.



임금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제네시스 출시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재래시장 상품권 인당 20만원 지급 등이다.

<o:p></o:p>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o:p></o:p>

한편, 현대차는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기아차, 엑스카(X-Car) 2탄 '미스틱' 선봬

▶ 혼다코리아, 수요 예측 빗나갔나...물량 부족 '심각'

▶ FCA코리아, 실적 상승에 서비스 못 따라가

▶ 푸조, 유로6 2008 한국 판매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