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인을 주로 상대하는 자동차 리스 시장에 변화가 관측된다.
3일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자동차 금융 업계는 다소 혼란스런 모습이다. 법인 판매에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수입차 업계 전망과 리스 업계엔상당한 충격이 예견돼서다. 특히 법인을 주로 상대하는 자동차 리스 시장은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다.
그간 법인 명의 업무용차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인 소비자들은 절세를 위해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매년 상당한 액수를 비용으로 털어냈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용 인정 금액이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단 기간 많은 금액을 털어내기가 불가능한 만큼법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 판단이다.
이와 함께 리스사와 영업사원 수수료도 하락할 전망이다.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월 66만원 선에서 리스료를 맞추기 위해서다. 일부 리스사에선 이미 영업사원 수수료를 2-3%까지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자동차 가액의 7-10%까지 치솟았던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자동차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당 수수료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수요도 하락해 당분간 리스 업계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 소비자는 초반에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데 장기간으로 끌면 별로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차 중에서도 가격대가 높은 독일차 영업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업무용차 800만원 인정, '수입차는 반색 국산차는 질색'
▶ 캐딜락, "유럽차 게 섰거라!" 한국에 신차 쏟아낸다
▶ 초호화 럭셔리카 롤스로이스도 젊어진다
▶ 자동차보험 온라인 시장 선점 경쟁 뜨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