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정부 공동고시에 따른 효율 산정 방법이 도임됨에 따라 자동차 표시 연료효율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정부부처 간 혼전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중복 규제를 피하려다보니 시험조건 등이 한층 깐깐해진 게 특징이다. 새 고시를 적용하면 기존 대비 효율은 약 3-5% 하락한다. 현재 제조사들은 낮아진 효율 때문에 공동고시 효율과 기존 효율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시험조건과 산정방법 등을 담았다. 우선 시험자동차는 시험 전 주행거리가 6,500㎞ 내외로 권장된다. 기존 3,000㎞ 내외에서 크게 늘었다. 실 주행 효율을 측정하기에 보다 보편적인 수치라고 판단해서다. 타이어는 제작사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OEM 타이어가 2종 이상이라면 구름저항이 더 높은 것으로 시험하도록 했다. 가혹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공기압은 제작사가 제시하는 표준공기압으로 하며, 트레드 깊이는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사후조사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 시험기관을 통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특히 시가지모드와 고속도로모드 중 어느 한쪽이라도 효율에 대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온실가스배출량은 복합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실제로 주행하면서 얻는 효율과 가장 가깝게 시험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기존보다 산정식에 가혹한 조건을 대입하고 시험 조건도 가혹하게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효율과 관련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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