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지날 땐 안전운전하세요'

입력 2015-10-29 15:14
앞으로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차가천천히 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에 노출된주민들의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1일부터 전국 5개 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보행자 사고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따라서 국도 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 제한속도를 낮추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개선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 속도를 80km/h에서 60~70km/h로 제한하며, 위반차는단속한다. 또사고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보호구간 진입 전과 구간 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을 설치,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호구간에서의 속도제한 하향 및 안전시설 설치로 인해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 사망률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연간 약 38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약 1,900억 원의 사고비용을 줄일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마을 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했다”며 “도입이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모터쇼]렉서스, 연료전지 기술 반영한 미래의 플래그십 LF-FC▶ [기자파일]도쿄모터쇼, 5대 모터쇼로 평가받는 이유▶ 디젤 스캔들 한 달째, 폭스바겐 중고차 값 떨어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