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3인 이하 대형 택시 도입을 예고하면서 현대자동차 쏠라티 시장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택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최근 입법 예고됐다.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승차인원을 13인승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올 초 고급택시와 함께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안이 제출됐지만 농어촌 지역 버스 사업자들이 승객 감소를반발하자'군 지역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여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국한됐던 대형택시가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완화된다.
자동차관리법상 10인승 이하는 승용차, 11인승 이상은 승합차, 16인승을 넘어서면 버스로 구분된다. 그간10인승 승용차로 제작된 대형택시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기존 택시업자들은 11인승 카니발이나 12인승 스타렉스 등을 구입해 개조 후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을 대형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란 게 업계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현대차가 이달 출시하는 쏠라티의 시장을 적극 개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내놓고 있다.쏠라티는 14-16인승 고급 리무진 승합차로 고급 업무용차와 VIP 의전차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15인승 시장은 7-8년 전 판매부진으로 단종된 바 있는 만큼 기존의 수요만으로는 시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과 리무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13인승 대형 택시 시장을 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13인승 이하 대형택시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사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개정안이 실생활과 밀접한 활용도보다 관광이나 의전에 기울었다는 느낌이 강해서다. 또한 현재 국내 시장에는 11, 12인승은 있지만 13인승은 없다. 11, 12인승에 좌석을 추가하거나 15인승에서 좌석을 줄여야 만족할 수 있다. 이 때 15인승은 현대차 쏠라티가 독점한다. 16인승 버스의 경우엔 좌석을 줄여 개조하더라도 대형택시 요금을 받게 되면 단가가 맞지 않아 사업성이 없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강력 부인하는 입장이다. 신교통개발과 택시 산업팀 담당자는 "대형택시가 6-10인승, 버스가 16인승 이상이어서 11-15인승의 공백이 꽤 컸다"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13인승 이하 대형택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부터 택시 사업자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사안"이라며 "대형택시뿐 아니라 렌터카와 버스 시장까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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