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 잠정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에 이에 이번 울산하청지회 와 특별협의와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2017년까지 2,000명 정규직 특별 추가 고용,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 확대, 2018년부터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 일정 비율 고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인원의 경우 기존 4,000명을 포함 총 6,000명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해고자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업체애 재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현대차는 이번 잠정 합의안이 다른 기업의 사례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자평했다. 하도급 직원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으로 고용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 여기에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작년 6월 이후 특별협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13일 특별협의에 다시 나섰다.현대차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건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포드, "센 놈만 살아남는다"…익스플로러 2.0ℓ 엔진 삭제▶ 9월 중고차, 추석맞아 활기 되찾아...대형차와 SUV 인기▶ 영국 자동차의 미래전략, 'APC'를 만나다▶ 기아차 K5, 세 번째 얼굴은 하이브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