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는 750Li 등 10종의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의 결함건수와 결함비율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 결함비율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다.2010년 5월21일~2012년 6월22일생산한 740Li 등 5종은 연료분사기 불량으로 인해 열보상오일이 고착화되고 연료필터의 불순물 제거 성능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2010년 8월14일~2012년 4월3일 만든미니 쿠퍼S 등 7종은 연료펌프 내부 균열 발생 등으로정상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1년 2월2일~9월2일생산한 750Li와 750Lix는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 모두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차 연료공급 및 연료와 공기의 혼합에 이상이 생긴다. 이 경우 차에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차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연료분사기 및 연료펌프 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080-269-2200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전기차, 보조금 부담에 부자 나라도 휘청?▶ 환경부, 폭스바겐 배기가스 전면 조사 나선다